정치
與 이탄희 의원 `공황장애 병가` 반려…국회 "청가 신청 안내"
입력 2020-06-10 10:44  | 수정 2020-06-17 11:07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를 호소한 후 낸 병가 신청이 국회사무처에서 반려됐다.
국회사무처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반려 통보를 받았다.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별도의 청가 제도에 따라야 해서다.
이 의원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국회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나,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가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이원 측에 병가 대신 청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첫 시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으며 초심을 간직한 이탄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청가 신청서를 제출해 휴식기를 갖게 되면 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1100만원 상당의 세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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