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법상 '징계권'사라지고, '아동 체벌 금지' 명문화
입력 2020-06-10 10:37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징계권'이 담겨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지만, 법조계는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앞서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징계권 삭제와 함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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