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원·영훈국제중 재지정 취소…교육당국, 외고 이어 국제중도 평준화 시동
입력 2020-06-10 10:31  | 수정 2020-06-17 11:07

올해 국제중 재지정 평가 첫 타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기준 점수(70점)을 넘기지 못하며 일반중학교 강제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만약 학교가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당국과 학교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평가대상 3곳(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서울체육중) 중 2곳(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이 향후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경우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되기도 했다"면서 "특히 이들 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준 점수가 5년 전 평가 때보다 10점 높아졌다고 했다. 지난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점수를 맞췄다는 설명이다. 또 평가 지표 가운데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감점도 5점에서 10점 감점으로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 시, 그동안 해당 학교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축 지원 사업인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교원들을 위한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가 신청할 시 최대 5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미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은 특성화중학교 역시 의무교육 단계라는 점에서 일반중학교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한편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올해는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외에도 부산국제중(부산), 청심국제중(경기)가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조만간 청심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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