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ARS·인터넷 등으로 조회 가능
입력 2020-06-10 10:28  | 수정 2020-06-11 11:07

10일부터 국세청이 지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법정 지급기간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국세청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조기심사분은 10일 지급될 전망이고,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에 지급된다.
다만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수령을 신청할 경우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다.

심사진행 상황과 결과 조회는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정오~오후 1시 제외)까지 가능하다.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1번을 누르면 본인 확인 후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 인터넷에서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