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메이슨캐피탈 대주주, 특경가법위반 검찰 고발 당해
입력 2020-06-10 10:27  | 수정 2020-06-10 10:29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메이슨캐피탈의 대주주 측 핵심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관계인(법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270만주를 공시도 하지 않고 대주주측 인사의 개인적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업무상 배임 혐의다. 해당 주식은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신청돼 있는데다 2건의 검찰고발까지 겹쳐 경영권 분쟁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윤석준 메이슨캐피탈 대표, 박철현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 대표, 이종주 변호사(제이디글로벌에셋조합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고발은 대주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메이슨캐피탈에는 공시 위반 외에 다른 문제나 영향은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사 골드퍼시픽 사내이사(2012년 10월 선임)이던 시절 최모씨에게 수십억원을 차입했으나 이를 갚지 못했다. 이에 채권자인 최씨가 이 변호사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 변호사는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한 메이슨캐피탈 주식 270만주를 최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윤 대표, 박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이 변호사는 2018년 6월 윤 대표, 박 대표와 함께 최씨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메이슨캐피탈 주식 270만주를 공시도 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했다"고 적시돼 있다.
제이디글로벌에셋조합은 메이슨캐피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박순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윤 대표는 박씨의 첫째 사위, 이 변호사는 둘째 사위, 박 대표는 박씨의 장남으로 알려졌다.
결국 3명은 이 변호사에게 메이슨캐피탈 주식 270만주(액면가 기준 13억5000만원)를 취득하게 해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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