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진규 사망 관련, 병원 과실 일부 인정..법원, "4천 5백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20-06-10 10:10  | 수정 2020-06-17 11:05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고 노진규 선수에 대해 병원 측이 4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노 선수를 담당하던 병원 측이 악성 종양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조직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도 예후가 좋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일실수입과 국가대표 연금, 치료비와 장례비 등 원고 요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노 선수 부모와 누사 노선영 선수는 건국대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노 선수가 숨진 지 4년 만에 병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앞서 노 선수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대들보로 활약하다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 2016년 4월, 24세의 젊은 나이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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