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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슈, 3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
입력 2020-06-10 10: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8)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카지노에서 슈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면서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슈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가운데 과연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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