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이저건도 해외 직구…뻥 뚫린 총기류 관리
입력 2020-06-10 09:42  | 수정 2020-06-10 10:33
【 앵커멘트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호신용 가스총을 비롯해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경찰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나 못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죠.
그런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테이저건이 해외 직구로 국내 반입되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한 남성.

흉기 난동을 부리던 이 남성은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순간 전압 5만 볼트를 발생시키는 테이저건의 위력입니다.


경찰이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잘못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기충격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남 함양군에선 흉기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그런데 이런 테이저건을 별다른 제지 없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관세청 통관절차를 밟고 구매 후 1주일쯤 지나면 테이저건이 배달되고, 제품 표면엔 진압용 5만 볼트보다 높은 '8만 볼트'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처럼 테이저건이나 가스총 같은 무기를 갖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역 경찰서나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외 직구처럼 개인이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사들이는 행동에 대해선 자진신고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경찰청 총포 담당 관계자
- "최근에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불법무기가 개인통관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청과 협조해서 세관 통관 시에 미리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신고되지 않은 총기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달부턴 불법 총기 집중 단속을 통해 소지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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