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지검, 코로나 방역 역행 31명 기소…"자가격리 이탈·집합금지 무시"
입력 2020-06-10 09:12  | 수정 2020-06-17 10: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위기에 역행한 이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비상 가동 중인 코로나19 대응단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 사범 31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자가격리 수칙 위반, 집합금지 조치 위반, 병원 출입통제 무시, 허위사실 유포, 마스크 관련 사기나 약사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48살 A 씨 부부는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세종보건소장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격리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53살 B 씨 등 2명은 대전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유흥주점 문을 열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나는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운 23살 C 씨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28살 D 씨는 지난 3월 한 병원에서 자신의 이동을 제지하는 직원을 손찌검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포장지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공산품 마스크 수천만 원 어치를 팔아치운 이들과 그 법인, 인터넷 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팔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1천500만 원을 가로챈 사기범, 폐기 처분해야 할 마스크를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 갈이를 한 일당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범죄 혐의로 아직 80명을 수사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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