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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입력 2020-06-10 08:44 
제작결함 시정조치 전·후 사진 [사진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분할핀으로 고정돼야할 지브간 연결핀이 볼트로 고정돼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날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에서 무상으로 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DW2945)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됐으며,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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