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좋아하는 여성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입력 2020-06-10 07:57  | 수정 2020-06-17 08:07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 술집을 11년째 단골로 다니며 가게 주인인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는 같은 술집에서 친분을 쌓은 C씨(38)가 평소 술에 취하면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C씨가 술에 취해 또 다시 B씨에게 욕을 하자 A씨는 "누님에게 욕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C씨가 반발하자 A씨는 격분한 나머지 흉기로 C씨 가슴을 찔렀다.
C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데다 상처가 깊진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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