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클럽·노래방·헌팅포차 등에 가면 반드시…
입력 2020-06-10 07:39  | 수정 2020-06-10 07:40
코로나19 고위험시설 QR코드 점검 (광주=연합뉴스) 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북구청 문화예술과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고위험시설 QR코드 확인 출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8대 고위험시설은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

오늘부터 노래방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지속되면서 향후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그룹으로 모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만약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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