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소' 수사심의위 주목…영장 재청구 가능성 작아
입력 2020-06-10 07:00  | 수정 2020-06-10 07:38
【 앵커멘트 】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일(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새벽)
-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는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 검찰은 내일(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의심의위는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위원 15명이 지난 2일 삼성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길지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해 시민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를 소집 요청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달 하순쯤 수사심의위가 열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사건이 넘어간다고 해도 기소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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