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방감금' 천안 계모, 오늘 검찰 송치…"살인 혐의 검토"
입력 2020-06-10 07:00  | 수정 2020-06-10 07:44
【 앵커멘트 】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오늘(10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당초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조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가 들 것에 실려 나오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서성이고 있는 한 여성,

동거남의 아홉 살배기 아들을 무려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입니다.

계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번갈아가며 아이를 감금했고 그사이 3시간 동안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경찰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범행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판단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여성에게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즉 아이를 가방에 감금할 당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가 학대를 방임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해나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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