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실효성 있을까?
입력 2020-06-09 19:31  | 수정 2020-06-09 20:41
【 앵커멘트 】
내일(10일)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위반 시 계도 기간인 오는 30일까지는 처벌이 유예되지만, 이후에는 사업장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부터 엿새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던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내일(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공연장 등 8곳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처럼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건데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합니다.

▶ 인터뷰(☎) : 노래연습장 업주
-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적는 거나 그거(전자출입명부)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 차이 없을 거예요."

방역 당국이 300여 개 업소 6천여 명의 출입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소 이용률이 저조했고 고령층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오는 30일 계도 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혹은 집단모임 금지명령, 다시 말하면 그 업장을 폐쇄하는 명령을 지자체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대상은 종교시설과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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