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폭행' 혐의 이명희에 검찰 징역 2년6월 구형…"반성하며 살 것"
입력 2020-06-09 19:30  | 수정 2020-06-09 20:27
【 앵커멘트 】
본인 자택 경비원과 관리인 등을 상습폭행·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고령임을 감안해달라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0여 차례 상습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당초 지난 4월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6개월이 늘어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추가된 건 이 전 이사장이 종로구 자택에서 관리인에게 폭언과 함께 "화분에 너무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라고 하거나,

전지가위와 벽난로 장작, 화분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로 고령이고 지난해 남편이 돌아가신 아픔 때문에 심신을 돌보지 못하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도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이 씨의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