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 벗어난 이재용…"구속 필요성 부족" 법원 판단 왜?
입력 2020-06-09 19:30  | 수정 2020-06-09 20:02
【 앵커멘트 】
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만은 피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귀갓길에 오른 겁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오늘 새벽)
-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의 책임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이미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 관계자 1백 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와 50여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법원에 제출한 기록만도 약 20만 쪽에 달합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원 판사는 올해 2월 두 번째로 여성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최근 박사방 조주빈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한영광·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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