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나마나' 실험실 층간소음 검증…"2022년부터 완공 뒤 측정"
입력 2020-06-09 19:30  | 수정 2020-06-09 20:30
【 앵커멘트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 아파트에 사는 분이면 경험 안해보신 분이 없으실 정도일텐데요.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만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부 전 모 씨는 2년 넘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온 집안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까지 신으며 조심스럽게 걸어다녔지만,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주부
- "저희들이 조심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현재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차단 효과가 검증된 바닥재만 쓰도록 하고 있는데, 막상 시공을 하면 구조와 면적 등에 따라 차단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원철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자재들이 원래 제시했던 자재가 안 쓰여질수도 있고, 골고루 각 방마다 제대로 시공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제 기준을 통과한 바닥재가 시공 뒤 96%는 소음 차단 등급이 떨어졌고, 60%는 최소기준에도 못미친다는 감사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를 다 지은뒤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 시공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유리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보완조치를 명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새로 바뀐 제도는 오는 2022년 7월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일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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