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장수술 필요"…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입력 2020-06-09 19:2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탈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주거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이 나이가 많고 탈장수술이 필요해 수술과 회복에 필요한 기간동안 병원으로 주거를 한정해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 중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며 법정 구속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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