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母서류 없어도 자녀 출생등록 가능"…아동 출생등록권 첫 인정
입력 2020-06-09 19:23 

아동 출생등록권은 '법률로써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미혼부 A씨가 제기한 출생신고 확인신청 재항고심에서 출생등록 거부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생등록권은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고,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사랑이법)이 규정한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어머니가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8년 9월 딸을 낳았다. 이후 자녀 출생을 등록하려 했지만, B씨가 혼인신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가 2009년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됐고, 일본 정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발행된 여행증명서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출생증명서에 B씨 이름·출생연월일·국적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사랑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출생등록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랑이법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생등록권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며 이를 통해 미혼부가 간소하게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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