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기소' 수사심의위 주목
입력 2020-06-09 19:20  | 수정 2020-06-09 20:04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할 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할 지, 두가지 선택지가 남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임성재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나요?


【 기자 】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새벽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청구 여부를 논하는 건 섣부르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는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재청구가 쉽지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 질문 】
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관심을 받는 게 바로 모레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회의인데, 여기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일단 오는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위원 15명이 앞서 삼성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에 이번 건을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해 시민위원들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달 하순쯤 수사심의위가 열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사건이 넘어간다고 해도 기소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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