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완공후 층간소음 측정…미흡땐 지자체가 재시공 권고
입력 2020-06-09 17:21  | 수정 2020-06-09 19:44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지방자치단체(사용검사권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이 문제가 될 수준이면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 성능이 일정 부분 개선됐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 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종합적인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가구의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을 가진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샘플 가구 수는 단지별 가구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추가 성능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를 부수고 다시 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준공 승인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해 건설업체들의 관련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 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이지만 이를 배구공 크기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아동이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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