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쉼터` 소장 극단적 선택 최초 신고자, 尹 의원 보좌진 가능성
입력 2020-06-09 17:14  | 수정 2020-06-16 17:37

지난 6일 사망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60)가 연락이 안 된다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기도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9일 "신고자가 조서에서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국회)'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연합뉴스는 이 국회 공무원이 윤 의원 보좌진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당초 A씨의 전 직장동료로만 알려졌던 B씨가 윤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경찰서는 "현재로서는 윤 의원 보좌관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쉼터 소장님과 관련해서는 어떤 취재에도 응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확인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평화의 우리집'에 있는 A씨의 유품 중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놓은 메모가 발견돼 해당 메모의 작성 시점과 경위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쉼터엔 숨진 A씨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만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메모는 A씨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과 검찰이 관련있다는 추측이 잇따르자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을 조사한 적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고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고 보여질 상황은 2번 있었다"며 지난달 21일 마포쉼터 압수수색 당시 대문 너머로 한 여성과 대화한 일, 지난 5일 안성쉼터 압수수색 당시 A씨와 통화한 일을 소개했다.
두번 모두 압수수색을 앞두고 변호인을 대동할지 여부를 상의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히 "마포쉼터 압수수색 당시 그 여성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해 해당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변호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때 대화 대상과 관련해 "그 여성이 고인이었을 수도 있으나 수사팀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 소환 등 사망 경위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가 없다는 건 부검 소견이지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살 교사 방조, 심리적 압박 등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어 필요 시 관계자를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사망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A씨의 휴대전화가 집이 아닌 차 안에서 발견되고 연락이 끊긴 시간이 약 12시간으로 길어 추정할 만한 단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포렌식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일 나올 전망이다.
[이진한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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