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쇼핑 완판 `크릴오일` 셋중 하나 부적격
입력 2020-06-09 16:38 

최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크릴오일'제품 3개중 1개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서 서식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오일식품으로 혈행 개선이나 혈액 순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홈쇼핑·온라인몰 등에서 많이 팔리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초산에틸)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주로 항산화 목적으로 수산용 사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에톡시퀸은 주로 수산용 사료의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기위해 들어가는 성분이다. 크릴오일 원료인 플랑크톤도 이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크릴오일에도 에톡시퀸이 포함될 수 있어 현재 어류나 갑각류 등을 포함한 수산물 식품에는 에톡시퀸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조사 결과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를 초과했고 검출량은 최소 0.5㎎/㎏에서 최대 2.5㎎/㎏으로 확인됐다. 또 추출용매로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82.4㎎/㎏,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과 13.7㎎/㎏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치(5㎎/㎏)을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선 51㎎/㎏, 특히 다른 1개 제품에선 기준의 214배(1072㎎/㎏)를 초과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어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내세운 제품은 모두 허위·과대 광고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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