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름방학에도 유치원은 수업? 교육부 "수업일수 감축 검토…대안 마련할 것"
입력 2020-06-09 16:26 

교육부가 유치원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추세 속에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찜통 더위가 극심한 여름방학 중에도 등원할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 상황을 고려해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수업일수를 추가적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건지, 또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한다면 소급 적용할 지여부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계 일선 현장에서는 유치원 수업일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다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5월 27일 이전까지 무기한 휴원을 이어갔던 탓에 수업일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에서는 유치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180일 이상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령 기준에 따라 유치원은 162일의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수차례 교육부 방문과 건의서 전달을 통해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촉구해왔던 교총은 "유치원의 경우 방학을 50% 이상 줄이지 않는 한 법정수업일수 162일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긴급돌봄 기간을 수업일로 인정하거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유치원은 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학사를 운영해야 할 처지"라며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서울의 A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돌봄 참여율이 높은 유치원, 규모 대비 원아수가 많아 학급당 밀집도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유치원 등 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유독 많다"면서 "특히 교실 내 거리두기가 되더라도 아이 한 명, 한 명을 돌봐야 하는 유치원 특성 상 그만큼 인력도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난감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유치원들이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려다 자칫 유치원 내 방역망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B유치원 관계자는 "계속 날이 더워지고 있어 마스크를 씌운 채 수업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현장 분위기를 감안해 최근 일선 유치원에 온라인학습을 통한 출석 인정 내용 등을 담은 혹서기·혹한기 원격수업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개학 이후 유치원도 학교처럼 온라인 수업을 한 경우라면 정규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그 이전에 한 비대면 수업은 출석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원 일선 현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C유치원 관계자는 "본원 기준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치원에 등원을 시켜야 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유치원은 돌봄 성격이 강하다보니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고, 그에 맞는 보완 대책이 동시에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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