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했다" 거짓말한 20대 男, 징역 2년형
입력 2020-06-09 15:45  | 수정 2020-06-16 16:07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경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가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 씨를 보건소로 이송했으며, 보건소 측은 A 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은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거기서 '31번 확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유튜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허위신고 이후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멋대로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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