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배출권 상장종목 매매거래기간 연장 안내
입력 2020-06-09 15:37 

9일 한국거래소는 환경부의 '2019년 배출권' 일정 연기에 따라 이에 관련해 상장된 배출권 종목 3개를 대상으로 매매거래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매 거래 기간 연장 대상인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2019년 국내상쇄배출권(KCU19), 2019년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매매거래 종료일은 종전의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된다.
배출권 시장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이를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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