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장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하겠다"
입력 2020-06-09 15:25  | 수정 2020-06-16 15:37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564만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임광현 조사국장 등 국세청 국장단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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