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 430억대 투자사기 피의자 영장…피해액 환수 가능할까?
입력 2020-06-09 15:20  | 수정 2020-06-16 16:05

전북 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액 투자사기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수익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체적 재산 규모와 처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9일)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액과 실제 오간 돈의 액수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전체적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확보한 통장의 잔고에 비춰 구속된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전체적 재산 규모가 파악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 조처입니다.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적 장치로 경찰 또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추후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해당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전체적인 재산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당장 몰수보전을 신청하기보다 은닉 범죄수익 파악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구속된 대부업체 대표 47살 A 씨 통장에 고소장에 나타난 피해액보다 현저히 적은 잔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피 기간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액은 430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날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는 물론이고, 재산 형성 과정과 처분,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 등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밝히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많고 액수도 큰 만큼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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