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혐의 유무 안 밝혀
입력 2020-06-09 15:02  | 수정 2020-06-16 15:07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본안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부회장의 불구속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원회 소집이 기소 여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기각 사유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은 400권, 20만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영장 재판은 짧은 기간에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이 부회장 등의 혐의 관련 기록 전체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따진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는지에 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상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를 염두에 두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도 언급했듯 검찰이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 부회장이 사실상 수사의 종착역이었던 만큼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불구속기소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수사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은 수사심의위 절차에서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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