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점에 배상책임 `퉁치기` 배달의민족…공정위, 약관 시정
입력 2020-06-09 14:55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뒤늦게 불공정한 소비자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 배민은 그동안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며 거래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광범위한 면책 약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배민이 플랫폼 관리자로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배민은 공정위가 이같은 방향으로 약관 심사를 진행하자 문제가 된 조항들을 자진 시정했다.
9일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와 맺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내용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이달 내로 시정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4개의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가능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 방식을 단순 웹사이트 게시로 규정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가장 큰 문제로 배민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지목했다. 배민은 그동안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래과정에서 배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 없이 배민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배민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때나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민 외에도 요기요·배달통 등 다른 배달앱 업체의 불공정 소비자 약관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계약할 때 적용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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