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는 누구?
입력 2020-06-09 14:31  | 수정 2020-06-16 14:37

15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검토' 끝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결정을 내린 원정숙 판사(46·사법연수원 30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해 지난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에 대구지법 판사가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친 후 올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법조계 등에서는 평소 정치적 색채 등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고 재판에 집중해왔다는 평을 받는 인물로, 지난 3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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