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30종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액,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일괄 조정
입력 2020-06-09 14:27 

보험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대인 보상한도액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아울러 재난·사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도 금지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14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30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대인 보상한도액을 1억5000만원으로 통일했다. 그간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을 도입해 운영하다보니 보상수준이 1인당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보상 수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춰야 하는 기준을 담았다. 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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