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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베트맨만 합법…나머진 불법
입력 2020-06-09 14:26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사발매 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다.
이 외에 금전을 걸고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꾸준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고,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법 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외에는 모두 불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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