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 투자세액공제율 5%로 올려달라"
입력 2020-06-09 14:25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절박한 경영환경에 놓인 중소기업인들의 건의가 빗발치는 공간이었다.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가 건의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김현준 청장을 비롯하여 국장단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세금이 경영 어렵게 하는 상황 만큼은 최소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고자산도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기존 3%에서 5%로 올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