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 중소기업 지원 대상서 제외
입력 2020-06-09 14:23  | 수정 2020-06-16 14:38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그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대기업 계열회사이면서도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거쳐 발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30개와 소속 기업 811곳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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