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주일 일한 알바생에 "너 나가"…법원 "고용계약상 문제없어"
입력 2020-06-09 14:23  | 수정 2020-06-16 15:05

치킨 가게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치킨 가게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7일간 근무했습니다.

B씨는 문자메시지로 '며칠 지켜본 결과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 며칠간 근무한 임금은 입금해 주겠다'라고 통보하면서, 임금과 야간수당 등 36만6천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으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직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원고가 1주일 동안 지켜보고 일을 계속할지를 정하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1주일이 지난 후에 원고에게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고용계약은 1주일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은 1주일이 지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할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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