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산업, 연구용지 4차 분양 공급 나서
입력 2020-06-09 13:52 
과학벨트 거점지구 4차 연구, 산업용지 공급대상지(둔곡)의 위치도. [사진 제공 = 과기정통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10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둔곡동 산업·연구용지 4차 공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본래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산업·연구용지 공급을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앞당겨 공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11개 첨단업종의 13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을 이끌어가는 바이오기술(BT), 메카트로닉스(MT),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집적화와 외국인투자단지 조성을 통해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의 입주대상 업종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용지 8만3255㎡와 연구용지 7만1848㎡를 더해 총 15만5000㎡ 수준의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학벨트 조성 목적에 맞는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해 조성원가 약 3.3㎡ 당 15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과학벨트 입주기업 중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나 대전시 조례에서 정한 조세감면 대상 기업의 경우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전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첫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용지 공급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와 첨단기업 55개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3개 등 총 58개의 기관의 입주를 확정했다. 모든 입주완료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로는 과학벨트 내 입주기업, 중이온가속기(RAON),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서로 연계해 많은 사업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영 과기정통부 과학벨트추진단장은 "혁신역량을 갖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학벨트가 과학기반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연구소 등 기관은 오는 10일 분양공고 확인 후 약 1개월간 분양신청과 입주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는 24일부터 용지매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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