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폭행' 이명희…징역 2년6월 구형에 "반성하며 살겠다"
입력 2020-06-09 13:50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본인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 욕설 등을 해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최초 구형한 2년보다 6개월이 더 많습니다.

오늘(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에서 추가 고소인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특수폭행 등을 입었다"라며 추가 공소사실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이 전지가위와 화분, 벽난로 장작 등을 던져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관리소장 진술 조서 등이 새로 제출됐는데, 이 전 이사장 측은 "추가 고소인이 참고인 검찰 조사 때 진술을 안 했다가 뒤늦게 고소했다", "벽난로를 오래 쓰지 않았는데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로 고령이고, 지난해 남편 사망으로 심신을 살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벌어진 모든 일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라며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열립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