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 문제있어도 책임 안 져요"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0-06-09 13:40  | 수정 2020-06-16 14:07
[사진 제공 = 우아한형제들]

앞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가입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문제가 있을 시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약관에서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이 약관을 통해 자사 책임 부당하게 면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또 배달의민족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 약관은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에서만 알리도록 한 약관도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추가로 점검하고,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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