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사진 보냈는데 출석정지 15일"…피해 여중생 학부모 '반발'
입력 2020-06-09 13:34  | 수정 2020-06-16 14:0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남학생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가벼운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 여학생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9일) 현재 1천9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보낸 가해자가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가해자는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었습니다. 현재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12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B군은 특별 교육 12시간과 출석정지 15일의 선도조치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의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학폭위에 몇 차례 반복해서 호소했다"며 "하지만 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여러 차례 피해 학생 2명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을 보냈다"며 "그런데도 가해 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학폭위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원인은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의 총평가점수 16점으로 전학 조치가 나왔다"며 "하지만 한 위원이 다른 위원들을 지속해서 설득해 결론은 특별 교육과 선도조치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출석 정지가 끝나는 가해 학생은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온다"며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면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양 부모의 청원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원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학폭위는 법령에 따른 독립적 기구라서 교육청도 학폭위의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학폭위 결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절차대로 행정심판을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피해 신고 이후 심리치료 등 피해 학생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학교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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