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자 다녀가자 가게 CCTV 영상 '슬쩍' 삭제
입력 2020-06-09 13:18  | 수정 2020-06-16 14:05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49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양시에서 5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A씨가 운영하는 파주 운정3동의 생활용품점을 찾았습니다.

고양시의 연락을 받은 파주시보건소와 경기도 역학 조사관은 B씨의 이동 경로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도 4일부터 13일까지 자가격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B씨가 접촉한 시민과 손님들을 분석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지만, B씨가 용품점을 찾은 날의 영상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파주시와 보건당국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 용품점의 CCTV 영상저장 장치를 압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복원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자가격리가 끝난 뒤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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