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생계자금 25억 부당 수급 공무원 3900명…대구시 "환수 조치, 징계는 어려워"
입력 2020-06-09 12:55  | 수정 2020-06-16 13:07

대구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원한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원을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등 3900여명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이 1810명, 사립교원 1577명이다. 또 군인 297명을 비롯해 공사 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이다. 공무원 가운데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은 74명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4000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등으로 마련한 돈이다. 시는 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구시 전수조사결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 등 상당수가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에 잘못 지원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명단을 입수해 환수 조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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