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용진 "불구속 재판 원칙이 이재용에게만 적용 씁쓸"
입력 2020-06-09 11:37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해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아쉽다"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식시장이 교란됐고, 피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의 주주인 국민들이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적용한 데 대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게 씁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 사실 관계에 대해 소명이 됐다"며 "11일 예정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전무죄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삐뚤어진 판단"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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