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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5000명 선발해 매월 20만원 씩 월세 지원
입력 2020-06-09 11:17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포스터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5000명을 선발해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간 지급한다.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청년이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해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총 5000명이다.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인 만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인정금액은 210만9000원이다. 2020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지원 대상은 1인가구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주거하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이후부터 공고일(6월16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요건 [자료제공 = 서울시]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한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 5천 명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 3년 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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