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생에게 맞은 뒤 우울장애 생긴 초등교사, 공무상 재해"
입력 2020-06-09 10:55  | 수정 2020-06-16 11:05

담당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폭언에 노출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 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 씨는 가정 지도를 부탁하려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아버지가 다시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며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등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고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 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 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기록상 A 씨가 이전까지는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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