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중 유통 크릴오일 30%는 부적합…항산화제 성분 등 기준초과 검출
입력 2020-06-09 10:54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성분의 기준 초과 함유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이들 제품을 수거하고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서 서식하는 동물성 플랑크톤 추출 식품으로 혈행 개선이나 혈액 순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홈쇼핑·온라인몰 등에서 많이 팔리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초산에틸)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톡시퀸은 주로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돼 있어서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에서도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추출용매로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를 초과했고 검출량은 최소 0.5㎎/㎏에서 최대 2.5㎎/㎏으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82.4㎎/㎏,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과 13.7㎎/㎏이 검출되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할 뿐 아니라 이들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에서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어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내세운 제품은 모두 허위·과대 광고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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