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킥보드는 `이륜차 아닌 자전거`…만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어
입력 2020-06-09 10:52  | 수정 2020-06-16 11:07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의 지위를 얻는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고,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왔다. 사실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동등한 지위로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이륜차용 안전모 착용도 필수였다.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이런 법이 걸림돌롤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된 법률은 자전거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가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륜차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만 착용하면 된다.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에 의하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진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의무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도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면서도 관련 상품이 나오지 않았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의무보험가입대상 여부의 판단은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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