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배출권 상장종목 매매거래기간 연장
입력 2020-06-09 10:20 

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순연함에 따라 배출권시장 운영규정 제5조에 근거해 관련 배출권의 매매거래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종목은 ▲할당배출권(KAU19) ▲ 국내상쇄배출권(KCU19) ▲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종료일은 기존 6월 30일에서 한달 연장된 7월 31일까지다.
일반적으로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을 말하며 상쇄배출권은 외부사업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 그리고 외부사업감축량은 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인증받은 배출권을 말한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하는 식이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