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김홍걸 발의 이유는...
입력 2020-06-09 10:08  | 수정 2020-06-16 11:05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과거에도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도 대북전단은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맞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던 점을 언급하며 "민주장에서 여러번 시도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협조를 안 해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요구해서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하려던 것이었다"면서도 "김 제1부부장이 그 말을 하면서 아직도 그 장치가 안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으한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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